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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틀에 박힌 국방규격, 관련 규정 개선될까

방사청, 국방표준화 관련 규정 4종 개정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2일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 4종을 18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표준화란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활동이고, 관련 규종 4종은 △표준화 업무지침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업체 애로사항과 국방표준화 업무 추진 간 발굴한 개선 소요 등을 반영됐다.또한 협력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변경 시, 체계업체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형상관리 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재까지는 딱딱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술변경 등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협력업체가 기술변경을 요청할 경우 체계업자(게약 당사자)의 검토·확인사를 첨부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으로 기술변경을 신청해야 했기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신형개인화기인 K2C1소총의 짧은 총기레일의 문제다. 총기레일은 주야간 사격의 정확성 등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광학 등의 장비를 부착하게 해주는 총기관련 부품인데, K2C1은 구시대적인 멜빵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총기레일의 형상을 국방규격으로 짧게 만든 것이다.

신속한 국방규격 변경을 요구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병의 생명을 지켜주는 다목적방탄복이다. 방탄복에 탄창·수류탄, 수류탄 등의 주머니를 부착할 수 있는 몰리 웨빙(끈)의 간격이 국방규격으로는 7칸이다. 신체좌우의 밸런스, 부착물의 확장 등을 위해 외국의 경우 통상 8칸으로 짝수로 만든다.

이번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러한 보급품의 형상문제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야전군인들의 관심은 높다. 반면, 업체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유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한번 쓰면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부품은 국산화 품목의 규격심의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심의로 대체하도록 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구매요구서 작성사례 최신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 정재준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변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사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방표준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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