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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발 전 반입금지물품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출발 전 반입금지물품 확인하세요 !!!

인천공항공사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동계성수기를 앞둔 지난 19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계성수기를 앞두고 여객의 자발적인 기내반입금지물품 확인으로 보안검색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여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 공사는 여객들이 주로 헷갈려 하는 기내반입금지물품과 위탁금지물품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물을 여객들에게 나눠주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항공보안법규에 따라 칼, 가위와 같은 물품과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등)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야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중 보안검색팀장은 "여객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해주시면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동계성수기를 맞아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만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과 위탁금지물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사이트(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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