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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경심 표창장 위조 증언'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 학력'으로 총장직 박탈

'정경심 표창장 위조 증언'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 학력'으로 총장직 박탈

5개 학위 중 3개 허위, 가짜 학위 내세워 25년 간 총장직

교육부, 총장취임승인 취소 절차 밟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증언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의 허위 학력이 사실로 드러나 총장직을 박탈 당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그동안 내세웠던 5개 학위에 대해 사실조회와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허위로 드러난 학위는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탬플대 MBA과정 수료, 위싱턴침례대 박사 학위로 드러났다. 위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이런 허위 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최 총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최 총장은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중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이나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2010년 3월1일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해 10월16일 자신의 부친인 최현우 동양대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겼다.

또 2017년 12월 최 총장의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도 같은 허위학력을 기재해 임명됐다.

아울러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동양대 표창장 등에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최 총장의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해 주의·경고조치도 함께 요구했고,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부친인 최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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