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 200선]<116>IPO 예정기업은 공시위반 여부 사전 점검

/금융감독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공시위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상장절차를 진행하다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할 경우 상장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 부대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증권신고서(모집)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

또 이번엔 청약 권유자가 50인이 안되더라도 과거 6개월을 합산해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가 생긴다.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를 발행할 때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를 산정할 때는 과거 소액공모·증권신고서 모집금액 등도 포함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는 15억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