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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사학 '족벌 경영' 규제 강화… 족벌가계도 공개·친족 개방이사 금지

교육부, 사학 '족벌 경영' 규제 강화… 족벌가계도 공개·친족 개방이사 금지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방안 발표, 배임·횡령 1000만원 넘는 임원은 취임 취소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족벌 경영 규제에 나선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학 혁신 추진방안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와 임원이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한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하는 기준을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립대학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의 경우,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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