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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받아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 적립된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2만명, 올해 8만5000명이 휴가비를 보조받았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중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간 적립금을 사용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사업 참가 희망 기업 및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를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준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지난 2년간 약 1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명이 참여해 정부지원금 대비 9배 이상을 국내여행에 사용, 약 1000억원의 관광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의 약 40%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차 휴가 사용도 증가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여행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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