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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

소진公,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제' 도입

지난 17일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조봉환 이사장(왼쪽 일곱번째)과 근로자 대표 김종하 노조위원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기념하며 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지난 17일 대전 본부에서 '2019년 4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운영규정을 개정, 즉시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근로자 대표 1인은 정기 이사회에 참관해 의장의 동의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정된 1인으로 정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시작으로 정기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진공은 노동이사제 본격적인 도입을 목표로 단계별 운영절차를 마련해 향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내부 준비를 끝낼 계획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근로자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단은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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