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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시가 급등…강남 23억 아파트 보유세 50%↑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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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일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해 일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한 현실화율을 차등화해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른다. 정부는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을 망라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주택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투기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내놓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다.

예를 들어 시세가 9억∼15억원인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주택이 타깃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른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이어도 현재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가 오른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두기로 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8%포인트다. 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는 70%지만 상한 적용을 받아 실제로는 68%까지만 오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으로 내년에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세가 9억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84㎡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23억5000만원으로 올해 33.5% 올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53.0% 오른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629만7000원으로 50.0% 상승한다.

강남구 50㎡ 아파트와 서초구 84㎡ 아파트 두채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6000만원이 됐고 서초구 집이 20.1% 상승해 34억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16억400만원(상승률 40.2%)과 26억9500만원(41.6%)으로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는 7480만2000원으로 95.9%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내년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당 기간 목표로 한 현실화율에 도달해야 하는데, 중저가에 비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며 "우선 소유주의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주택부터 공시가격을 많이 올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은 내년 3월 12일부터 가능하고, 결정공시는 2020년 4월 29일 이뤄진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 처럼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고 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다.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로 하되 가격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두기로 했다. 9억~15억원은 최대 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최대 8%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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