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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서울 강남 부동산 "매수문의 뚝...거래 실종"



지난 16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자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부는 12·16대책 발표 하루 만인 17일에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시장 개편 등이 골자다. 특히 대책에는 보유세 개념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청약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등의 유인책도 내놨다. 세금 부담이 싫으면 집을 팔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정책과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고통(세금부담)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대로라면 3주택자 이상 보유자나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 20억원(시세 26억7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현행 1036만원에서 1378만원으로 342만원 오르게 된다. 고가주택 보유가 더욱 불편해진 이유다. 즉, 고가주택 구입은 완전 차단되고 보유자는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형국이다.

주택가격 상승분이 보유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지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는 이미 시세에 선반영돼 있어 앞으로는 세금 등 보유세 부담 고통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경기도 과천 등 현장에서도 "매수 문의가 급격히 사라졌다"며 "계약 파기 여부를 묻는 이들마저 있다"고 전했다.

당장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 대출억제 등 된서리를 맞은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은 가격 하락, 거래 실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갭 투자·전세 대출 등을 이용한 투기적 매수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의 연이은 대책은 기존 대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대로 주택 투기수요가 발붙이기는 어려워졌다는 것.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최강 대책', '초강수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한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고개를 흔든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당분간 고가주택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주택구입용 대출 강화 및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으로 주택청약률이 저조한 비규제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은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적 성격이 강했다"며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공급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17일부터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에는 규제 범위에 속하는 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이미 대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택을 계약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을 중심으로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들 지를 묻거나 기존 매매 계약에 따른 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지를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도 대출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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