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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스타트업, 글로벌 M&A시대] <하>생존 위해 국외로 내몰리는 기업들

포지티브 규제로 신사업 제약 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필요 목소리↑

국내 스타트업 인정 않는 역차별도

/유토이미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해외를 선택하는 스타트업도 있지만,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도 있다. 신사업에 걸린 규제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색안경 등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발표한 '2019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31곳은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랩, 위캐시 등 13곳은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고, 에어비앤비 등 18개는 사업을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들 31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누적 투자금액은 53%에 달한다.

이런 분위기는 신산업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에서 기인한다. 유니콘 기업 1~4위인 미국·중국·영국·인도는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국가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중 어느 것을 규제 체계 철학으로 하느냐가 혁신 스타트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주류 배달 스타트업인 벨루가는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김현종 벨루가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기업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해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규제가 일일이 사업을 관장할 수 없으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 코그넥스로 엑시트한 수아랩의 송기영 대표도 "AI 기술과 시장이 발전,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제와 제약들로 인해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AI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포지티브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신산업 발전을 막는다. 업계 구분 없는 주52시간제 적용도 이 중 하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52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스타트업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도 한몫한다. 스타트업이란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사업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지만, 국내 기업과는 계약 체결 조차 어렵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다를 만드는 SOS랩의 정지성 대표는 이런 이유로 해외 기업과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정 대표는 "창업 1년 만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글로벌 기업에 인정받아 세계 5위 안에 드는 라이다 기술 기업이 됐다"며 "이런 글로벌 레퍼런스가 생겨야 국내 대기업 내에 있는 실무자들도 우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해외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회사의 경영과 미래를 생각했을 때,미국형 성장 중심의 회사 평가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계 기업과 손잡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우아한형제들의 인수에 관해 사업에 집중하는 미국형 '성장' 중심의 회사 평가 및 지배구조 선례남겼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IPO 심사 때도 소유주의 지배력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창업자가 한 자리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고 중간에 전문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경우도 잦다"며 "배달의 민족은 다른 것보다 내 지분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가 커지면 된다는 사고와 창업자가 오너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등 한국 스타트업 역사에 멋진 선례를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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