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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 4000만원 등 5건 포상키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 4000만원 등 5건 포상키로

해고된 공익제보 교사에 급여손실액 구조금으로 지급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8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급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 따라 지난 2017년~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된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억원대 횡령 △불공정한 교원채용 등 5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횡령한 건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교장의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되도록 교감이 개변한 건 △당초 교원 채용 계획인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결과적으로 교장 자신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한 건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하고, 부정 청탁한 관련자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된 건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제보건 포상금액은 역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이던 20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00만원이다. 해당 제보는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규모가 50억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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