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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 서구,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태풍, 호우, 지진 등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구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 배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실제 예로 올 태풍 타파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경북 경주에서는 60,2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133백만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았으며, 온실이 반파된 전남 진도에서는 22,7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87백만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 재고자산 3천만원 이내에서 실손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가 가능한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자연재난의 현실적인 대비책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등에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 복구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 재난 발생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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