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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공범으로 적시

檢,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공범으로 적시

검찰,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허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공범으로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과 조씨 측은 정 교수 측에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자금 납부 성격을 살펴보면 신주 발행시 주식 청약서 작성 대금을 납입하면 바로 주주가 된다"며 "본건 투자금 5억원은 납입 즉시 코링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죄 성립은 법률상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 집중해 일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다같은 투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액·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따.

이어 "실질을 중심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이고, 1억5700만원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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