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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첫 빅딜' 막내의 도약…LG유플러스, CJ헬로 알뜰폰까지 품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며 '방송통신' 융합의 물꼬를 텄다. 유료방송 업계 최초로 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한 사례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타면,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의 알뜰폰(MVNO) 부문을 분리매각하지 않고 LG유플러스가 조건부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816만 가입자, 알뜰폰 123만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통해 지난달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자문단의 자문·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약 9개월 만에 심사절차가 마무리 된 셈이다.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유료방송 2위 사업자로 도약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승인 조건으로 통신과 방송 분야에 각각 조건을 부과했다. 통신 분야 승인 조건으로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을 부과했다. 방송 분야에서도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 등이 부과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해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이 24.72%로 2위로 뛰어오른다. 현재는 KT가 점유율 31.31%로 압도적인 1위였다면, LG유플러스 단독이었던 12.44%일때와 비교해 격차가 확 좁혀지는 셈이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또한 정부 승인을 받아 마무리 되면, 점유율 24.03%로 3위가 된다.

정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또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합병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해 빨라도 내년 초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T도 차기 회장이 선임된 이후 유료방송 M&A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승인과 관련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서 통신사들이 경쟁력을 제대 확보하고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까지 키워갈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한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은 케이블TV가 침체되고 통신사의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처음으로 1~3위를 이동통신사 계열 IPTV가 차지했다.

미디어 시장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항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로서는 케이블TV 인수를 통해 단숨에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통신 업체는 이를 발판삼아 글로벌 OTT와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 LG유플러스



◆'1 MNO 1 MVNO' 정책 깨졌다…알뜰폰 시장 활성화될까

그간 논란이 됐던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또한 조건부로 허용됐다. 경쟁사에서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독행기업이라는 이유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 것을 주장해왔다. '1개 통신사 1개 알뜰폰(1 MNO 1 MVNO)' 원칙을 어길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것보다 LG유플러스가 조건부로 중소 알뜰폰을 지원하는 것이 알뜰폰 생태계에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알뜰폰 사업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분리매각보다는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결과적으로 '1 MNO 1 MVNO' 정책은 깨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도 과거 심사와는 달리 CJ헬로 알뜰폰이 독행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3만~4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토록 했다. 또 4G 롱텀에볼루션(LTE)·종량 요금제 도매대가도 각각 최대 4%, 평균 3.2% 인하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LG유플러스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의 5G 요금제도 활발해지고, 동등 결합상품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건부여를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동등조건 부여 등을 통해 알뜰폰 업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고 MNO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LG유플러스에 조건이 부여돼 향후 SK텔레콤과 KT도 이 같은 조건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큰 숙제를 SK와 KT에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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