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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vs 판매은행, 추가 배상 '2차 대전' 본격화

금감원 분조위, 은행에 4개 피해기업 15~41% 배상 권고

키코 가입 732社 중 오버헤지등 147곳 추가 배상길 '활짝'

피해액 1조원 가운데 은행 추가 배상액 2000억원대 관측

은행 11개사 협의체 구성, 피해기업측 협상팀과 '줄다리기'

*키코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 결정내용/*자료 : 금융감독원



통화옵션계약, 즉 키코(KIKO)를 놓고 피해기업과 은행간 '2차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판매은행이 적게는 손실액의 15%에서 많게는 41%까지 배상해야한다고 최종 권고하면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10년전 키코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한 기업 732곳 가운데 오버헤지를 했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147개 기업이 은행들로부터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약 1조원 수준에 달한다. 또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이 기업에게 추가로 배상해야 할 액수는 약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과 피해기업이 향후 진행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액은 이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15일 키코 피해 기업들의 모임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배상결정에 따라 학계, 파생상품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꾸리고 피해 기업을 대신해 은행과 추가 배상 협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붕구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키코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단하고 금융상품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면서 "금감원으로부터 피해 기업 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받는대로 이미 꾸린 협상팀을 통해 은행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도 피해기업과 자율조정 협의를 위한 공동 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에는 이번 결정으로 4개 기업에 배상을 해야 할 신한은행(배상액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외에도 키코를 판매했던 국민은행, SC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IBK기업은행, HSBC 등 11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당시 키코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나은행(외환은행 포함), 씨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향후 피해기업과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자료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감원은 이번에 배상을 권고하면서 4개 기업 중 손실액이 컸던 일성하이스코(손실액 921억원)와 재영솔루텍(〃435억원)에는 은행들이 각각 141억원과 66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은 15%이다. 또 손실액이 31억원이었던 남화통상에 대해선 배상비율 20%를 적용해 7억원의 손배해상액을 판매 은행에 권고했다. 특히 102억원의 손실을 입은 원글로벌에게는 41%에 달하는 비율을 적용, 은행에게 42억원의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원글로벌의 경우 배상비율이 높았던 것은 당시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업에 일부 내용을 미고지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4개 기업에 적용한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의 분쟁조정사례를 참고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던 30%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여기에 가중 사유와 경감 사유를 적용한 결과 기업별로 15%에서 41%까지 배상비율(평균 23%)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거래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거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키코를 판매한 경우 등은 배상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등은 거꾸로 배상비율은 낮추는 식의 조정을 통해서다. 또 배상 비율 하한선은 10%로 정해 최소한의 배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향후 11개 은행과 자율조정을 하게 될 147개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손실액 대비 최소 10% 이상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가중 사유가 여럿 드러난 거래에 대해선 앞서 4개 기업 사례 중 최고 배상비율(41%)을 넘어서는 배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키코 피해기업 관계자는 "은행과 협상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앞서 4개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조정 결과를 은행들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 이상 나머지 기업에 대한 추가 조정에서 은행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매우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피해기업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배상이 결정된 4개 기업은 일부를 출연해 공대위와 함께 '금융피해기업지원재단'을 설립해 추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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