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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비로 소송' 세종대 전 총장 1심 벌금형…일부 무죄

'교비로 소송' 세종대 전 총장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학교 등록금을 빼돌려 소송 비용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신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신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용한 비용 중 교직원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교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경우 교비에서 지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동 기숙사 신축공사비와 강의실·교수연구실 건물 등 일부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분쟁소송 비용의 경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학비로 구성된 교비회계의 세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를 설치한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각 지출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종대 교육을 목적으로 신씨에게 위탁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가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위 법적분쟁 상당부분이 신씨의 총장 취임 이전부터 진행됐다"면서 "그동안 이 지출 행위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고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비 지출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던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학교 교비 총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9차례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총장은 학생들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여러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청구 소송 등 교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 총장 측은 법정에서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건 사립학교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세출 범위 안에 있어 횡령이나 사학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세종대 총장에서 물러나 현재 세종사이버대 총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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