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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 의혹 사실로 확인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최근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고자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연구원에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도 조작 과정의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앞서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산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피해자 박모(당시 13세, 경기도 화성 태안읍)양의 자택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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