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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순이익 등 허위기재' 에코바이오홀딩스 제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2억7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코바이오홀딩스에게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1년,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고도 이를 공사계약 수익에 포함하고, 이후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로 적립하고,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된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은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날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 10곳과 내부회계관리자 3명, 회계법인 7곳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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