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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무덤된 韓, 타다가 남긴 교훈…"택시에 맞서지 마라"

서울 시내에서 타다가 주행하는 모습. /구서윤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타다와 정부 간 갈등이 첨예하다.

타다가 "혁신을 막지말라"고 연일 주장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대화하려는 노력은 있었느냐"고 반박하며 상생안 제시를 촉구했다. 급기야 타다는 10일 150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15일까지 성명을 모아 300명의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일 타다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일각에서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빌리티 업계에선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선 강력한 이익집단을 위협하는 요소가 보이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걸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15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기업도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스타트업이 앞으로 도전하려고 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택시 노동조합은 정치권에 입김이 강한 이익집단으로 꼽혀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도한 업체는 택시 업계와의 마찰 끝에 모두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꿨다.

외국에선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카풀 업체도 국내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다. 우버는 2013년 국내에 진출한 후 2015년 5월 '우버 금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을 철수했다.

국내 업체도 마찬가지다. 여러 카풀 스타트업이 사업이 불가한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도 지난해 10월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격화하자 손잡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까지 카카오는 9곳의 법인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등 면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과를 앞둔 개정안과도 방향이 같아 사업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대형택시 '카카오T벤티' 출시도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반면 1년 이상 사업을 잘 진행해온 타다는 사업을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 택시 업계와의 상생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린 셈이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지금처럼 달릴 수 없게 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승차정원이 11인승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자유로운 운행이 허용됐다. 법 통과 이후 타다가 사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면허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타다는 이 같은 방법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타다는 택시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가 택시 시장에 얼마나 피해를 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오히려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택시와 비교했을 때 이동 편의성을 높여준 것은 맞다"며 "시민의 교통 편의를 우선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지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 사례를 보면 카풀 사업을 추진할 때 택시업계 반발이 심했지만, 사업을 접고 택시업계를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잠잠해졌다"며 "결국 이나라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면 경쟁자까지 신경써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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