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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사도 퇴출?… 10년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떻게 개선될까

- 교육부 연구용역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 연구'

- 부적격교원(문제교원·지도력부족교원) 대책 방안 제안… 학생 수업평가 인사에 30%수준 반영

- 자체 개선 요구부터 권고사직까지 5단계 처분

유토이미지



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 10년 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교사 스스로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교사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부 의뢰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이영희 교수가 진행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등 3가지 제안이 제시됐다.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교육부에 제출되고, 교육부는 이를 참고해 내년 중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안된 교원평가 모델 중 책무성 모형의 경우 기존 학교장 중심의 근무평정시스템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해 학교장 중심의 인사 정책 구조를 개선하는 안으로 주목된다. 그동안 교원 인사를 교장이 주도했다면, 이 모델이 도입되면 학생의 교사 수업 평가와 동료 교원 평가가 인사에 반영된다. 연구진이 제안한 학생 수업 평가와 동료 교원 평가의 반영 비중은 각 30~40%로 과반을 넘는다.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교원에게 총 5단계 절차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교원에게 자체 개선 계획 수립·시행이 처분(1차)되고, 동일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 컨설팅과 연수(2차)를 받는다. 이후 타지역 전근과 장기 연수 처분(3차)을 받고, 6개월 무급 자율휴직(4차) 처분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호봉상향 유보, 장기휴직, 권고사직, 직권면직 대상자 여부 판단(5차) 등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과 동료 교사 역할이 커져 평가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가 가능해 공정한 인사정책 형성이 기대된다"고 돼 있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와 연계하게 되면 학교장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일부 교원단체 반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영희 교수는 "연구 결과는 교원에 대한 인사 처분보다는,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와 교육 수혜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구도 형성이나 학생들의 평가 자체의 신뢰도 문제 등 부작용이 예상되나, 이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제안된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의 경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흐름에 따라 교사 개별평가와 교사공동체 평가를 병합해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위학교 자치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그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보고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전문성 신장이라는 애초 취지보다는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에 의한 악플로 고통받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교원평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당장 자유서술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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