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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총, '교권 보호 교육활동 매뉴얼 보급' 등 30개 항 합의

교육부·한국교총, '교권 보호 교육활동 매뉴얼 보급' 등 30개 항 합의

수능감독교사 수당 인상, 특수학교·학급 대폭 증설 등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갖고 25개조 30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1992년 이후 교원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섭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이후 한국교총 요구에 따라 수차례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쳤다.

합의 내용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학급을 대폭 증설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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