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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1년 반만에 키코 분조위…배상액 촉각

오는 12일, 분조위 키코 피해기업 4곳…배상 비율 결정

-분조위 결정안 가이드라인으로 나머지 피해기업 은행과 자율협상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 주요 경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 7개월 만에 열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당시 기업이 입었던 손실의 30%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배상 비율은 다른 피해기업 150곳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배상비율이 얼마로 나올지, 피해 기업과 은행 모두 받아 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부터 분조위 개최를 추진했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 대립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미뤄져 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들의 권유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키코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다. 관련 은행은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 6곳으로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다.

키코 피해기업 및 손실규모/키코 공동대책위원회



관건은 배상비율이다.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단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키코 배상비율이 30%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당시 피해기업의 손실액을 모두 보장하길 바라지만 우선 분조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결정을 토대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과 자율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추후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시 인력문제 등 감당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분조위 결정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은행과 협상에 나서는 안을 제시했다. 4개 기업의 결정안이 다른 피해기업 150곳의 배상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은행들이 수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일단 분조위 결과를 지켜본 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신한은행에서 분조위 결과를 일정부분 수용하면 그 외 은행들은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사태 이후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다고 무작정 금감원 결정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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