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성차별·혐오 표현 제한한 학생인권조례 합헌"

헌재 "성차별·혐오 표현 제한한 학생인권조례 합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 헌법소원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안해, 규제 필요"

인권보장 등 조항 심판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과정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디지텍고교 곽일천 이사장과 기독 교사, 학부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을 문제 삼았다.

1항에서 설명하는 사유에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언어, 장애·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호'라는 국가 사무를 상위 법령 조항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어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한다며 기독교인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은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