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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2019. 1. 15.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 16.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 관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법') 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법의 보호대상 확대(제1조, 제2조, 제77조, 제78조)

개정법은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작업중지 강화(제52조, 제55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에 관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위험성이 높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에 대하여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과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으로,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제63조, 제65조)

도급계약관계에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다. 다만, 불법파견 등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또한 특정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미제공시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의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은 면책된다. 아울러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제67조, 제76조, 제8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하고,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제167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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