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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심의 내실화 다진다"

경관 시뮬레이션 왜곡 사례./ 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의 경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심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2014년 경관법 개정으로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 사업, 경관지구·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6개의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수행해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관심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80건 실시됐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428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사업 157건(23%), 기타 95건(14%) 순이었다.

시는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경관부서와 경관심의 사전협의 미이행, 경관심의 사후관리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구체화 ▲경관심의 사전협의 의무화 ▲사후 평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경관심의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 반영, 지역경관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교통처리계획 설정 등으로 구성된 경관체크리스트 항목별 설명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내놨다.

체크리스트는 실제 미반영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으로 심의를 상정하거나 점검항목 누락 및 내용 작성 오류 등이 발견돼서다. 시는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427호) 상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이 '포괄적 문구'로 제시됨에 따라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해 내용이 부실하거나 점검항목을 빠뜨린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경관 시뮬레이션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별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망점을 계획해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각 조망거리(근경, 중경, 원경)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 수단이 없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경관심의 상정 이전에 사전협의 2회 실시를 의무화한다. 공람공고 단계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시 조망점 선정,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경관심의도서 작성방법 등을 공지한다. 경관심의 단계에서는 공람공고 안내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3D시뮬레이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개발사업·건축물 등 경관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중점경관 관리구역 및 구릉지 여부, 체크리스트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지에 대해 심의 내용과 준공 이후 조망점에 따른 입면·배치·높이를 전수조사하고 비교·평가해 미반영 사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국제도시 서울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그간 경관심의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달 중 개발사업 경관 관련 위원회 실무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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