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脫대부 'P2P금융'

김유진 기자



기존 대부업체였던 P2P(개인간 직접거래) 금융 플랫폼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란 새로운 금융산업 명칭을 얻으면서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P2P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리는 금융 서비스다. 이번 법 제도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이며 오는 2020년 8월2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P2P의 법제화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암흑에 갇힌 국내 경제 상황이 투자금을 갈 곳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장기화된 저금리는 은행 예·적금이 1%대 혹은 그 미만으로 떨어뜨렸고 국내 증시 또한 힘을 내지 못했다. 또 파생결합상품에서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터지는 등 투자자들이 딱히 매력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여기서 등장한 P2P금융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등장한 투자처다. 연 수익률 10%가 넘는 투자 상품들이 즐비하다. 높은 수익률에 사기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중금리 대출도 법의 보호 아래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과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원활하게 받아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5조3077억원을 넘는다. 공시를 시작한 2016년 6월 말 152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법의 제도를 받기 전 P2P금융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대출, 투자사기가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의 핀테크 활성화와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 등 밝은 청사진을 기대했고 결국 P2P금융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섰다.

P2P 제도에 따르면 P2P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만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고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세금은 현재 투자로 얻은 소득에 27.5%가 적용되지면 내년부터는 15.4%로 낮아진다. 시중은행 예·적금 수준이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리기 시작한 P2P금융이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대안처가 되길 기대해 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