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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 전국 최초 “1회용품 저감 모범업소 환경우수업소” 선정한다

- 전통시장(비닐봉투), 장례식장(1회용컵?접시), 세탁업소(비닐) 등 1회용품줄이기 동참 업소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을 한다, 모바일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020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되며 특히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이다.

먼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비닐봉투) ▲장례식장(1회용 컵?접시) ▲세탁업소(세탁비닐) 등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과 같이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에도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제과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우수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업소가 제출한 1회용품 저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환경우수업소'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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