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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장애시 상환 면제 기준 신설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장애시 상환 면제 기준 신설

대출받은 학생의 상속재산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심신장애인 채무 면제율 /한국장학재단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부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면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고,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 - 상속비용) 한도 안에도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채무액 전액이 면제된다.

지난 2005년~20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3239명이었다.

또 대출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남은 원금의 90%가 면제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총재산 - 선순위 채권)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원금 이외 이자나 지연배상금도 전액 면제된다.

채무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서류와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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