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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CCTV 설치 서울시부터 한다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CCTV./ 서울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시비 240억원을 투입해 향후 3년간 서울 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606곳 중 과속 단속 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의 CCTV를 달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21개소)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 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서울의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기준 13%에 불과하다.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01곳(초등학교 스쿨존 기준)에만 설치돼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통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싸인 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故)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로 나서겠다"며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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