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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 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측이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를 인정했다. 채용 비리 외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관 과정의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이날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2016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넘겨줄 브로커 2명을 고용했고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려 하자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주며 도피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봤다.

조씨 측은 일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금액에서는 검찰과 차이를 보였다. 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 과정에서 조씨가 기용한 두 명의 브로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허위 소송과 관련한 내용 역시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채권이 과연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조씨 변호인의 말이다.

이날 조씨 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또 주장할지 주목된다. 조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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