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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황사가 10월 및 11월을 기점으로 자주 찾아오는데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반도의 공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11월 및 12월 미세먼지는 지난 200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강조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그중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이틀 연속 마비상태를 보이는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2부제를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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