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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기 취업생 절반 이상 "취업계 받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조기 취업생 절반 이상 "취업계 받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김영란법 3년… 취업계 어려워져 애꿎은 조기취업생 불똥 '현실화' /인크루트



학교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한 조기 취업생 절반 이상은 학교로부터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과 학점을 인정하면 법 5조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해 교수들이 이를 꺼리기 때문이다.

3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달 14일~19일가지 대학생 1055명을 대상으로 '취업계 신청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계를 요구한 경험이 있는 조기 취업생 중 56%는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교수님)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49%)이었다. 학교나 담당 교수마다 조기 취업에 따른 출석이나 성적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똑같은 조기취업생이어도 학교와 연계된 산학프로그램(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대체를 받거나 학점 인정 범위가 비교적 관대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시험 등 모든 학사 일정에 참여해야해 회사 눈치가 보이는 등 희비가 나뉜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이어 '신청자격이 까다롭기때문'(26%), '재직기업 규모,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전공과 직무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각 11%) 등이 취업계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이밖에 설문 응답자들은 서면 답변에서 '교수님과 협의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중간, 기말 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낮은 학점을 받게 됨', '학교가 유도리가 너무 없음', '밥 한 끼 안 사드려서'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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