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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관리비 체납가구 조사··· 위기가구 발굴한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위기가구 파악에 나선다.

위기가구 기준을 기존 단전·단수 가구 등 29종에서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 가구 등 32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모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했다.

공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을 통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을 보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한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를 통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가구 지원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치구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가동해 겨울철 위기가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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