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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타다' 첫 공판…"불법 콜택시불과 " vs "합법 렌터카 사업"

'타다' 첫 공판…"불법 콜택시불과 " vs "합법 렌터카 사업"

이재웅 대표 등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2일 1차 공판서 '타다' 실질 두고 의견대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붙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등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타다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송영업을 해왔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왔다고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다.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호인은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보고 승인한다"며 "이 전체를 뭉뚱 그려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또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타다 사업 런칭 초기 단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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