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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단독]당·정·청, 화관법·화평법 대책 이달 발표한다

강화된 법안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 놓고 산업계 우려 ↑

기존 취급시설 유예 일정기간 추가 연장등 내용 담길 듯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달 중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예정

법 개정 사항인 시행 유예보다 '연착륙 방안' 포함 전망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당·정·청이 화관법, 화평법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대책에는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유예 일정기간 추가 연장, 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비용 정부지원 확대, 법 시행 후 일정 계도기간 부여,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더욱 강화된 내용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준비와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계에선 그동안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부에선 관련법을 산업 현장에 맞게 재개정, 아예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 명분으로 강화해 시행이 임박한 법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화관법·화평법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대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환경부, 청와대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강화된 화관법·화평법에 대해 산업계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이달 중 내놓기 위해 현재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종합대책을 놓고도 화관법·화평법에 대한 개정없이 나온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청 사정에 밝은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을 놓고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건의가 많았었다"면서 "대책 내용은 상당부분이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화관법·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바 있다.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관련 '일일취급량' 정의 개선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시 '가동개시 신고' 도입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2년 연장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2023년) 삭제 등이 건의내용에 두루 담겼다.

화평법은 ▲정부 시험자료 생산 매년 100→2500개로 확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험기관과의 소통 채널 구축 ▲제조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0.1톤 이상→1톤 이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9년 7월)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9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 내년부터 화관법·화평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도금(표면처리)이나 염료, 안료 등 화학물질을 많이 써야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에 상당히 타격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등의 반격에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규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를 등지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요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법 이행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인력 기준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 시행전에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고,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통풍·냉방장치, 계측설비 등 법에 규정된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관법이 다음달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나올 당·정·청의 관련 대책과 별도로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시 화평법·화관법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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