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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할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 도시정비법상 가장 엄격한 의사 정족수이다. 서면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직접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 등이 서면결의서를 미리 매수하여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막대한 로비자금이 지출되었으며 총회 의결 기능이 무력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로비자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 결정).

그렇다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할까?

구 시공자 선정기준 하에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본 경우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가합25151 판결 등). 그렇게 보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후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자에 '서면결의서 제출자'와 '직접 참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명백한 명문의 규정도 없이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49결정도,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계약 해지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위와 같이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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