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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장애인 32명, 평균 23년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한다···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 지원주택 편의시설./ 서울시



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년,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벗어나 독립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육체·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들이 입주하는 집에는 현관·욕실의 문턱이 제거돼 있고, 안전손잡이와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첫 입주 주택은 커뮤니티 시설 3호, 동대문구 장안동 8호, 구로구 오류동 5호, 양천구 신정·신월동 8호 등 총 24호다.

서울시는 '주거코치'를 통해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투약 관리, 은행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둔 장애인 거주 공간에서 살던 이들이다. 평균 23년을 시설에서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장애인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80%에 달하고 무연고 1인 세대도 52%나 돼 공공임대주택조차 지원받기 어려운 거주 취약계층"이라며 "시설이 폐지되면 다른 시설로 강제로 옮겨지는 등 시설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주택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이 사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68호를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2022년까지 장애인 지원주택을 총 278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중 나머지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올해 남은 공급 물량은 구로구 10호, 양천구 10호, 노원구 12호, 강동구 12호 등 총 44호다.

입주 대상은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1인 1주택이 원칙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속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타 지자체의 장애인 거주정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지원주택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거주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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