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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전 90일간 후보자 칼럼 인터넷 언론 게재 금지는 위헌"

[u][/u]선거 전 90일 동안 후보자가 쓴 칼럼을 인터넷언론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규정상 시기제한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자신이 1월29일 한 인터넷 언론사에 쓴 칼럼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이런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나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선거보도(칼럼)가 불공정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보도라고 간주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따라서 과잉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에 반한다고 헌재는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정서에만 호소하더라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선거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면 언론 노출에 의한 후보자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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