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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12~3월 지하철역 등 600여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하철역과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곳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곳 등 총 624개소다.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리 상태가 열악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나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리자는 시설 개선 후 행정청에서 정한 기한(최대 1년) 내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와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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