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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빅데이터, OECD 국가 31개국 중 꼴찌, '데이터 3법' 조속히 통과돼야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포럼, 경제재도약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개최된 '데이터3법 개정과 개선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채윤정기자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1개국 중 꼴찌를 차지해, 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중국에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을 위해 13억명의 안면인식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3법'이 걸림돌로 작용해 1000명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그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포럼, 경제재도약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개최된 '데이터3법 개정과 개선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쟁점들'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보통신망과 신용정보법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13만명의 얼굴을 단 1초만에 인식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만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00명의 데이터로 기술을 개발하면 사람과 원숭이를 구별 못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데, 이는 대의명분에 치우친 것이며,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옐로저널리즘에서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리'"라며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등이 벌어지면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명정보 등 문제로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선 법을 통과시키고 하위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명정보 결합을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이 모아서 처리하면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북한 등의 사이버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주권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범 정립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월간 이용자가 10억명이 넘는 '10억 클럽' 기업에 아마존·구글·애플 등 데이터 기업이 10위까지를 전부 차지했다"며 "이제는 데이터를 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으며, 미국은 자국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데이터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안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모델,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일본 등 상호적정성 모델, 중국 등 국가통제 모델 3가지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규범을 오로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해 자유주의 모델에 가깝지만, 상호적정성 모델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호적정성 모델은 개인정보 이전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승인하고, 그 국가에만 정보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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