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돼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B중령으로부터 인사 이동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김영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가운데 4차례 숙박비와 식사비 등 184만원을 뇌물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 힘들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선 "단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청탁이라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