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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검찰이 나서 키코사건 수사" 촉구

금감원 분쟁조정위 연기속 검찰 수사 통해 진실 가려야 '강조'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도…법무부→대검→중앙지검으로 이첩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검찰을 향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나서 진실을 가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낸 성명서에서 "키코 사건은 중소기업인들을 도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금융 적폐사건"이라면서 "공대위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찰이 이미 갖고 있어 재수사는 결국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금융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키코 사건을 놓고 지난달 법무부 장관 면담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키코 사건을 맡았던 곳이 중앙지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관련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키코에 대해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쟁건'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조정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분조위 조정안을 기초로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대위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이들 기업과 은행간 조정을 통해 피해보상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들과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지난 6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키로 했던 분조위도 열리지 않았다.

이들 4개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 씨티은행, 대구은행이 그 대상이다. 4개 기업의 키코 피해금액만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이 피해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느냐가 핵심이지만 은행들간 이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분조위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이 키코 사건에 대한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와 여론 등을 의식해 늦어도 내달 중에는 분조위를 열어 일단 4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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