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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故 김홍영 검사에 폭행·폭언한 전 부장검사 고발

대한변협, 故 김홍영 검사에 폭행·폭언한 전 부장검사 고발

대한변협 관계자들이 故김홍영 검사의 사망과 관련해 직속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김홍영 전 검사를 상습 폭언·폭행한 전직 부장검사를 형사 고발했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은 폭행 등 혐의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지난 8월 변호사의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자격등록을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수차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등록에 대한 청탁만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나, 등록 제한 기간 이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이 규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오는 11월 말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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