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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물운송업체 특별단속 실시

안성시, 화물운송업체 특별단속 실시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업체의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성시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의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여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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