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두번째 재판…법원, 자녀입시·사모펀드 의혹 병합 보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고 있다. /손진영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검찰이 추가기소한 14개 혐의를 병합 심리할지 판단을 일단 보류했다.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사문서 위조사건과 나머지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게 맞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이달 11일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후 열린 첫 재판이라, 사건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도 사건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관련 증거 중 강제수사를 통해 얻어진 증거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으로 취득한 증거는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 후 강제수사나 피의자신문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에 포함 안 됐고 강제수사도 크게 없었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듯 하다"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공소장 변경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을 살펴본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공소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입시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자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되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따르면 정범이 따로 있다"며 정범의 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