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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말레이시아, 연금제도 발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알리자크리 알리아스 말레이시아 근로자적립금고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말레이시아의 공적연금인 근로자적립금고(EPF, Employees Provident Fund)와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말레이시아 근로자적립금고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EPF는 1951년 설립 후 현재 1400만명이 가입, 총자산 224조 원을 운영하고 있는 연기금이다.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 노하우와 제도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공적연금 국제연수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공단 방문연수, 전문가 파견과 같은 교류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체결식은 EPF에서 주관하는 국제사회보장포럼(International Social Well-being Conference) 기간 중 이뤄졌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임관응(Lim Guan Eng) 재무부장관도 참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연금과 말레이시아 EPF는 현재 상대국에 서로 투자하고 있다"며 "향후 글로벌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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