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카드로 월세내고…버튼하나로 보험 해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68건 지정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앱을 통해 금융자산 현황과 유휴자금을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예·적금 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건은 총 68건이다.

레이니스트,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금융위원회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지출 패턴, 유휴자금, 예·적금 현황 등을 분석해 고객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객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레이니스트는 한 번에 동의를 받도록 특례가 적용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협업해 내년 3월 중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한카드 부동산 월세카드 납부서비스/금융위원회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이(임차인)이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 소득공제 등 신고도 편리해진다.

반복적으로 자주 가입해야 했던 레저보험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은 여행 레저 보험에 자주 가입하는 소비자는 1년 내에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청약 확인의무를 면제해 준다.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밴(VAN)서비스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