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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 낮춘다…잔고기준 '5억→5000만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금융위원회



21일부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TC Pro)이 신설된다.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개인전문투자자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육성해 모험자본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한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을 추가한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전문성 요건도 신설한다. 미국과 유럽처럼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는 기존 K-OTC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신설한다 이 시장에선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한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신주 가격결정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똑같은 신주가격 규제를 적용 받았다. 때문에 유상증자 시 신주가격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거나 제3자 배정 시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엔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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