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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부과 결정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이며, 이는 2017년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롯데마트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이 납품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판촉비를 전가하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가전양판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재를 받은 롯데마트는 전국에 125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10%할인) 등 92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전액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에는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를 오픈할 당시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선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이 없는 세절·포장업무 등에 배치됐다.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 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 받은 것이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업체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규모도 크고, 이슈화되면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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