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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0억 넘으면 대주주? '세금폭탄'에 개미 CFD로 도피

소득세법 기준 대주주 요건 확대...증시 찬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서 큰 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연말 주식 매도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금융 소득에 22%가 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12월이 되면 주식을 팔아 치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세법 기준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이 같은 소득세법 기준 대주주 요건 강화가 향후 주식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일부에선 증권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대주주 요건을 피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CFD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총 6조863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는 코스닥 개장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다.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 등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12월 '역대급' 매도 나올까?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개미들의 순매수세가 컸던 만큼 12월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는 한 번도 빠짐 없이 12월에는 매도로 돌아섰다.

더욱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종목당 시가총액 15억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 보유량을 줄여야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 양도차익의 최대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내역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연말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더 확대된다. 현재는 시총 15억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이지만 2020년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아직 한국은 금융상품 통합과세도 적용되지 않아 해외와 비교해 국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다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CFD로 자금 이동

투자자 규제 강화 조치에 큰 손 개미들은 CFD로 자금을 옮기는 모양새다.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한 증권사가 고객에게 배포한 CFD 투자설명서



CFD를 활용하면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투자 금액이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다. CFD는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1억으로도 10억원어치 주식을 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나머지 물량은 증권사가 대신 사주기 때문에 계좌에 찍히지 않는다. CFD 거래 수수료는 약 0.15%로 양도세 리스크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가령 삼성전자를 1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이듬해 4억원의 차익을 봤다면 3억에 대해서는 22%, 나머지 1억은 27.5%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주식 평가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때 CFD 서비스를 이용하면 1억원으로 7억원 어치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8억원만 남기고, 1억원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삼성전자 주식 7억원어치를 사들일 수 있다. 투자 규모(15억원)는 줄이지 않고 대주주 과세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CFD 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로 큰 손 개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 세 곳에서 CFD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하나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CFD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돼 투자 풀은 더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 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문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에서 15만~1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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